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대표 등 9명 불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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