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뷰티 화장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협력 등을 위해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도 식약처에 설치하도록 했다.국내 화장품 산업은 수출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며 세계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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