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흔들고 떨어뜨려 숨지게한 친부 2심도 징역 6년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2년 11월 17일 오후 5시께 생후 4개월 아기를 고개가 꺾일 정도로 흔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숨진 아기를 떨어뜨리기 전 양 허벅지를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붙잡기도 했다.A 씨는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고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학대 흔적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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