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에게 대신 받아오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박재상·48)가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치료에 쓰이는 두 약물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