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풀려고”… 후배 기절시키고 때린 20대, 징역 3년 6개월
자신의 기분을 풀려고 대학 후배를 때리거나 기절시키며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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