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돌려차기男 영치금 10만원 허가 정당”…항고 기각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수용 생활에서 매달 일정액의 영치금 사용 보장을 받는 것이 법원은 또 한 번 정당하다고 봤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씨의 수용 기간 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 사용이 인정된다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원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제1심법원은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상대방(이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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