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20대 징역 2년6개월…法, 합의서 미반영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홍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 앞에 찾아오자 피해자가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않은 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작성해준 것"이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합의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홍씨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홍씨는 작년 5월 14일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일주일 뒤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7 11:45 송고 2026년08월27일 11시4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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