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가로챈 뒤 7년간 잠적···광주지검, 형 집행 시효 3일 앞두고 검거
광주지검은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잠적한 A씨(58)를 지난 18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공사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24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지만 행방을 찾지 못해 형을 집행하지 못했다.
최근 다시 A씨의 마지막 주거지를 탐문하던 검찰은 그가 가족들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다. 통화내역을 분석해 A씨가 사용하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검거 당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형법상 3년 미만의 징역형은 7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형을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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