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아파트 덮친 토사… 산사태 아닌 ‘법면 유실’ 무게
광복절 연휴 내린 극한 호우로 경남 거제 한 아파트에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산림·행정 당국은 법면(法面·인공 비탈면) 유실 때문으로 보인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다. 이 법면의 관리 주체는 해당 아파트다. 추후 피해 복구·보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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