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5명에 11억7000만원 손배소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18명 중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손배소는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난동 가담자들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대법원은 “당시 서부지법 청사는 다수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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