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가 양아치 지지"…대법 "모욕죄 처벌 신중해야"
차별이나 혐오의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씨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2월 시나위 신대철씨가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했다는 인터넷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제주지법은 1심과 2심 모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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