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21명에 274차례 욕설·고성…학부모 법정구속
교직원들에게 수백 차례 욕설과 고성을 지른 학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 B군이 다니던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 전화해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직원은 A씨의 반복된 폭언과 항의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4년 6월 자택에서 B군이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강 판사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 자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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