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내년 9월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약 예금·부금·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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