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 비비탄 쏜 20대, 2심서도 벌금 300만 원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중이던 정당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범행 양형 조건과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판결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조건 변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명시했다.해당 인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7시 47분경 경기도 시흥시의 한 도로를 차량으로 지나던 중, 조수석 창문을 열고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던 국민의힘 소속 선거운동원 3명을 향해 비비탄총을 발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 경위나 수단, 위험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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