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삼권분립·사법부 독립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하겠다는 의견서를 냈다.28일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낸 불출석의견서를 보면,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불출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