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임신 중지약 허가 가능하다는 법제처, 더 미룰 이유 없다
A씨는 인도 온라인몰에서 국내 들어오지 않은 임신 중지약을 구했다. 소셜미디어(SNS)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니 곧바로 연락이 왔다.
10만원을 받고 약물을 우체국 택배로 보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100차례 넘게 임신 중지약을 1900만원어치 팔았다. 결국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작년 6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음지에서 약물을 거래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그렇지만 왜 누군가는 진위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약물에 암암리에 손을 대야 했는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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