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의혹’ 여성과 2억 소송…강제조정 불복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배우 황정민이 자신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온 여성 A씨가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민사 분쟁은 본안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이날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법원조정센터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신청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질 경우 통상 본안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앞서 A씨는 황정민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 피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양측의 분쟁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14일 열린 조정기일에는 A씨와 황정민 등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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