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 발등 밟고 지나간 차량 2심도 뺑소니 무죄(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72)씨의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을 차량으로 치고 지나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도주했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A씨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음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월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할머니와 함께 걸어가던 당시 8세 초등생 김모양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으로 쫓아온 김양 할머니에게 "앞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비켜 주려다 아이를 보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판사는 "A씨 차량의 보닛 높이가 120cm로 비교적 높은 반면 피해 아동은 키가 작아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도주치상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 A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경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기에 뺑소니 무죄를 포함해 공소를 기각했다.
김양의 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던 탄원서에서 "아이가 차에 치였을 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아팠다고 한다"며 "사고 이후 사고가 난 도로를 지날 때마다 딸아이가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힘들어해 이사까지 가야 했다"고 호소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1 16:35 송고 2026년08월21일 16시3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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