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20개월만에 한국行... 韓정부 아닌 젤렌스키가 발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른 한국 국민인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젤렌스키는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며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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