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무주택자 ‘세 낀 집’ 사도… 갱신계약 2년간 실거주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이른바 ‘세 낀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조치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뿐 아니라 한 차례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 기간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입주 시점이 최장 2029년 말까지 늦춰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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