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된 대구법원 청사…고법원장 "내년 신축 예산 반영해달라"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윤종구 대구고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법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을 건의했다.
윤 고법원장은 이날 대구고법 대강당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대구법원 종합청사는 1973년 신축된 이후 50년 이상이 흘러 건물 노후화, 사무공간 협소화 등으로 인한 이용의 불편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8년 신청사 용지매입이 반영된 이후 2022년 대구 수성구 연호동 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이라며 "대구법원 신청사 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2027년 정부 예산에 대구지방법원 신청사 신축비로 신청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의성지원과 경주지원 역시 1973년 준공돼 노후화된 청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동남권과 전국 모두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경주 지역에 제2 사법역사 문화교육관을 건축하는 안도 내부적으로 보고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윤 고법원장이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를 생략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20 10:31 송고 2026년10월20일 10시3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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