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5·18폭동' 게시글 무죄판결 질타…"대구만 오면 무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작성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항소심 판결을 두고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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