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주 탈퇴하면 법인이 3주내 보고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했던 사업주가 중도 탈퇴할 경우, 기금법인은 3주 내에 행정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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