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서 벌금형 감형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셰 대여비 등 3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감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박 전 특검에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도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금지법 유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서 포르셰 렌터카 대여비와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수산물 일부에 대해선 위법 수집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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