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지한 신대철에 “양아치” 댓글…대법 “모욕죄 아니다”
대법원이 밴드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 씨를 인터넷상에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 50대는 2022년 2월 신 씨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을 지지했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뉴스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달았다.검찰은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공연히 신 씨를 모욕했다고 보고 50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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