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짓 협박에 20일간 경찰 529명 헛고생… 고작 1500만 원 배상
2년 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거짓 협박을 한 20대 남성이 정부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이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국가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며 148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남성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치안력 낭비에 대한 민사 책임까지 지게 된 것이다. 일명 ‘야탑역 살인예고’ 사건은 2024년 9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23일 오후 6시 야탑역에서 30명은 죽는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경찰 529명이 장갑차까지 동원해 20일간 현장을 순찰했지만 허탕만 쳤다. 수사 결과 범인이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올린 장난 글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식비, 유류비 등 5505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중 27%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허위 글이 탕진한 행정력에 비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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