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프로그램 불법 복제해 해외교민에 유료제공…총책 실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무더기로 불법 복제해 해외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일당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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