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차면 응급실 환자 못 받는다”… 응급의료법 개정에 의사·환자 반발
응급실 수용 거부를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서는 환자 수용을 강제하는 방식이 오히려 응급의료 공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진의 환자 수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동안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해도 환자를 응급실에서 대기시키며 치료해 왔다”며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는 중환자실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를 수용하도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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