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동에 강제 ‘다리찢기’, 허벅지뼈 부러져…태권도 관장 ‘학대’ 피소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7세 아동 관원에게 다리 찢기 동작을 시켜 학대한 30대 관장이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용인시 소재 모 태권도장 30대 관장의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사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이 태권도장 관장은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만 7세 남자 관원의 양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아 좌우로 벌리는 등 다리찢기 동작으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이 동작으로 인해 아동 관원은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등 대퇴골 골절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장은 아동 부모에게 당시 승단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집중하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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