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법경찰리 독자적 조서 작성은 위법”…경찰수사규칙 개정 권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 역할인 ‘사법경찰리’에게도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게 한 경찰수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던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