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미등록 과태료 면제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의 분실·사망 등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11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3 11:00 송고 2026년09월13일 11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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