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지배주주 신용공여, 자본금 50% 이내…할부거래법 통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상조회사가 지배주주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총액이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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