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을 1천원에 넘기라?"…장례식장 갑질 관행 '제동'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일·술 등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막던 장례식장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장례비용도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아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 등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수거업체에 저가로 넘기도록 요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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