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좀 고치자” 동창생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함께 생활하던 동창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5월, 대전에서 함께 살던 중·고등학교 동창 B 씨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그는 이전에도 B 씨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야 한다며 뜨거운 프라이팬으로 화상을 입히는 등 반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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