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일부 세입자 “이사비+α 필요”… 조합 “버티면 소송”
내년 상반기 이주를 추진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일부 세입자가 이사비 등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주를 거부해 사업이 지연되면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은마아파트와 같은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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