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시위 참가자 폭행 50대 남성 영장기각…"도망염려 없어"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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