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안 좋아해” 흉기 휘두른 ‘전과 18범’ 60대…징역 10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뒤 두 달여 만에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달 13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6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이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한 여성과 대화하던 중 여성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먹과 술병으로 여성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