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1000원에 넘겨라” 장례식장 횡포…유족 동의없이 처분 못한다
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빈소 앞에 놓인 근조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약관에는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나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일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에 파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곤 했다.개정 약관에는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과일, 음료·주류, 과자·견과류·마른안주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장례식장에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례식장 사업자가 시설임대료와 수수료 등 구체적인 장례 비용이 얼마인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 측이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도록 강요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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