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우리가 경찰·중수청 견제…수사범위·인력 늘려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은 물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견제를 위해 자신들의 인력과 권한을 늘려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2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수청이 신설되는 큰 변화 속에서 수사기관 간 견제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공수처는 원래 그걸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중수청을 견제하고 수사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부터 판·검사, 군인(장성급), 경찰(경무관 이상) 등을 수사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여기에 경찰 총경과 중수청 4급 이상도 포함시키자고 주장 중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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