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 ‘대산 1호’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 재편으로 추진 중인 대산 1호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및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격 인상 및 인하율 제한, 정보 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올해 2월 산업통상부로부터 사업 재편 계획서 최종안을 승인받았고, 이와 별도로 받은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가 이번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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