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산 1호’ 조건부 승인… 국내 가격 인상률 5년간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구조개편 사업인 ‘대산 1호’를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간 합병은 독과점 사업자가 출현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산 1호로 생산 능력 50%를 차지하는 사업자가 출현해 조건부로 합병이 승인된 것이다. 공정위는 대산 1호에 5년동안 국내 상품 가격 인상률을 수출 가격 인상률보다 낮게 하고, 임직원 인사를 제한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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