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상한 넘긴 226만명 1인당 136만원 돌려받는다···환급액 처음 3조원 넘어
지난해 병원비를 소득별 본인부담 한도보다 많이 낸 226만2605명이 더 낸 돈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136만원씩, 모두 3조760억원이다. 연간 환급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는 제도다. 환자가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한도를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부담한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상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상급 병실료 등은 계산에서 빠진다.
한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눈 소득 10분위에 따라 다르다. 2025년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89만원, 가장 높은 10분위는 826만원이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했다면 141만~1074만원이 따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70대 A씨는 지난해 척추가 골절돼 대학병원에서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상한제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은 다른 병원 진료비까지 모두 1889만원이었다. 하지만 A씨의 소득은 1분위로, 그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돈은 상한액인 89만원으로 줄었다. 나머지 1800만원은 공단이 부담한다. 공단은 진료 당시 병원에 78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소득분위가 확정된 뒤에는 A씨에게 1020만원을 추가로 돌려준다.
환급 대상은 전년도 213만5776명보다 12만6829명(5.9%) 늘었다. 환급액은 2조7920억원에서 3조760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대상자보다 환급액이 더 빠르게 늘면서 1인당 평균 환급액도 131만원에서 136만원으로 4.0% 올랐다.
환급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소득 하위 50%인 1~5분위 대상자가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다. 이들이 받는 돈은 총 2조3556억원으로 76.6%를 차지한다. 특히 A씨처럼 한도가 89만원으로 가장 낮은 1분위는 87만3458명(38.6%)으로 총 1조786억원(35.1%)을 받는다. 대상자와 환급액 모두 단일 소득분위 중 가장 많다.
65세 이상이 131만761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받는 돈은 2조596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67.0%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57만원이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0대 116만원, 70대 141만원, 80대 206만원, 90대 252만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커졌다. 반면 0~9세 환급 대상자는 8783명으로 전년보다 13.7% 줄었다.
증가세도 70세 이상 고령층이 주도했다. 전년보다 늘어난 대상자 12만6829명 가운데 70세 이상은 7만6946명으로 60.7%를 차지했다. 환급액 증가분 2840억원 가운데 70세 이상 증가액이 1735억원으로 61.1% 차지했다.
환급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순차 입금된다. 나머지는 3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 전화, 우편 등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 체납액 공제가 새로 적용됨에 따라 오는 10월8일 이후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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