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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