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시켰다” 80대 모친 살해 후 나체 활보한 딸…무기징역 구형
경기 성남시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별도의 구형 사유 없이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뒤 어머니와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으며,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이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만큼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너무 죄송하다. 안타깝고 후회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피고인은 지난해 6월 3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헬멧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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