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2심서 尹 "1심, 김건희 판결과 정반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고 김 여사의 1·2심과 (윤석열) 원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며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과 김 여사 사건 1·2심 판결문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설득력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죄 액수 등이 늘어나 형량도 가중돼야 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날 때 명씨가 합석해서 인사를 하고 갔다"며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집을 방문할 때 명씨가 같이 왔다"고 말했다.
명씨로부터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워낙 많이 들어와 기억하지 못한다"며 "비용은 충분한 상황이어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1 13:18 송고 2026년08월21일 13시1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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