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상대 첫 소송 낸 탈북민...법원 “北, 5000만원 배상해야”
북한에 강제북송돼 구금시설에서 고문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에게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북한에 강제북송돼 구금시설에서 고문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에게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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