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몰래 26차례 대출받아 7451만원 가로챈 20대
교제하던 연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수십 차례 대출받아 74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피해자 B 씨에게 7451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연인 관계로 춘천에서 함께 거주하던 B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7451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2022년 7월 29일쯤 B 씨의 휴대전화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미리 알고 있던 B 씨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입력해 대출을 신청했다.이후 B 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 35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3년 5월 25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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