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대체휴일” 헌법소원 각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문재원 기자헌재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헌재는 27일 이모씨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공휴일법 제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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