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못하는 외국인 아동...헌재 “법적 공백 방치는 위헌”
27일 종로구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인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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