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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접종 피해 보상 이의 신청 10월 23일까지 접수

Chosun Ilbo ·
코로나 예방 접종 피해 보상 이의 신청 10월 23일까지 접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기 전 백신 부작용 등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사람도 특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이의 신청은 오는 10월 23일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부작용이나 건강상 피해를 겪은 사람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작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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